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10만 건이 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윤기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수감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장윤기가 범행 현장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