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30대 카페 운영자 A씨를 오는 10월 1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판매해 금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외부 주차장에 냉동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품권 진위 확인을 명목으로 60대 여성 B씨를 유인했다. 현장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B씨를 컨테이너에 감금해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자신은 거래 연결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