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5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