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4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임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법무부가 별도로 진행한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 해당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밝히고 퇴정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대검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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