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4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임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법무부가 별도로 진행한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 해당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밝히고 퇴정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대검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