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인근 해상에서 7.93톤급 어선 A호를 검문해 무허가 조업 사실을 확인했다. A호 선장은 자망어업 허가 없이 그물을 이용해 꽃게 약 30kg을 포획했으며, 선박국적증서 등 필수 선박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4일 오전 6시 30분께는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3.86톤급 어선 B호가 적발됐다. B호는 허가받은 조업 구역을 벗어나 군산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이용해 꽃게 약 2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와 B호 선장에게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