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전방 부대의 탄약 휴대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육군 1·2·3·5군단과 수도군단 예하 해병 2사단 등 전방 대부분의 부대에서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 근무 시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를 선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경계 작전 시 실탄을 화기에 삽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부대들은 지침서 개정이나 근거 공문 없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절차를 밟은 5군단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는 업무 체계 보완을 위한 개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포함한 지휘관 및 참모들에 대해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침과 다르게 탄약을 휴대하게 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