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3만 6000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분 납부기한은 기존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늦춰진다. 국세청은 6일부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4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총 62만 7000개이며,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명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협력사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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