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협력사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협력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을 11월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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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협력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을 11월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