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나, 출연 배우의 자택까지 찾아가 일상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와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극 중 일부 내용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4일 일부 보수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상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작품 내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거나 상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해진의 소속사는 배우를 향한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작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배우들의 무대인사 등 홍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