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5042건이다. 부동산원은 이 중 위법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4161건을 관할 지자체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 단계에서 66%인 2748건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에 그쳤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 위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례로 경남 창원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피신고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권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가 특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 제도화와 명확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