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최근 재심 청구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의 주요 근거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 점을 들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감찰 기획 결과보고서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재심 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당초 9월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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