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상반기에 1900명에 달하는 청년이 몰리자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당초 상·하반기로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접수 기간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조기에 마감되었다. 추가 신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