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고춧가루를 제조하면서 건고추 외에 다대기 등 다른 원료를 섞어 총 5만 2003kg을 제조했다. 이 중 5만 665kg을 판매해 4억 330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품 포장에 건고추 100%를 사용했다고 거짓 기재하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원료를 섞어 제조한 제품 대부분이 유통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섞인 재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kg 속여 판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혼합 양념인 다대기를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하고 원재료를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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