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청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 또는 거래업체 중 현재 정책자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받을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한도의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3.35%로 제공하고 있다. 직접 대출 이용자는 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후 재약정을 체결하여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리 대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온 데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