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4일 밤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을 수용하려 했으나, 전액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법원 판결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은 판결 확정 시 즉시 발생할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 및 기여도 반영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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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16/news-p.v1.20260816.af673b64b9f94bdb822951060678509a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