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한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 4과목)과 2차 시험(서술형 2과목)으로 나뉘며, 2차 시험 합격 후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별 검정 내용이 다른 경우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별 검정 내용을 고려하여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행령에 1차 시험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2단계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의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은 2028년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