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6일, 해당 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함께 고발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사흘 뒤 사망했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매일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이 폐쇄병동 4곳에서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6일 해당 정신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 등 4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4명이 6개월간 잇따라 사망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