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폭행 살인 40대, 항소심 징역 16년 선고
수원고법은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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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