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 밤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즉시 현금을 마련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5%의 이자가 발생한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 수용을 검토했으나,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 조달 과정에서 난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은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