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 밤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즉시 현금을 마련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5%의 이자가 발생한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 수용을 검토했으나,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 조달 과정에서 난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은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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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16/news-p.v1.20260816.af673b64b9f94bdb822951060678509a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