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