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60대 환자 B 씨가 탑승하려 하자 오른발로 휠체어를 뒤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진 B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당일 밤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던 점,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며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