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체납했던 3938억 원의 세금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담보로 해외 선박 5척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으나, 2011년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국세청은 해외 자금 추적팀을 통해 권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징수공조·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액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이 납부 계획대로 세금을 완납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할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 법인 3곳의 체납지정액까지 총 7902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권 회장의 납부 의지를 존중하며,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체납에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