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남궁견 회장과 김성곤 전 휴마시스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난달 22일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고소인은 휴마시스 주주로, 남궁 회장이 휴마시스의 실질 지배자로서 주요 사업 내용과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 미공개 정보를 정식 공시 이전에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전달해 투자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통화 녹음과 회사 공시, 주식 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정보 전달 시점과 주식 거래 흐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남궁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