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난 발생 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위험지역을 집중 관제하고, 관련 부서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재난 유형별로 CCTV 관제와 관계기관 전파 절차를 정리한 특별관제 매뉴얼을 마련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매뉴얼은 강풍,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7개 재난에 적용된다. 특보가 발령되면 관제요원별 전담 구역을 지정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환관제를 실시하며, 해안, 하천, 도로 등 제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위험도를 판단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행정시, 읍면동, 도로·하천·항만 등 소관 부서에 전화로 알리고, 현장영상과 문자를 함께 공유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찰(112)과 소방(119)에 실시간 현장영상을 제공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전파와 동시에 경찰·소방에 즉시 신고하며 해안·연안 사고는 해양경찰(112)에도 함께 알린다. 상황 종료 후에는 발견 일시·위치, 징후 내용, 조치 결과, 종료 시각 등을 기록해 향후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

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11월부터 특별관제 체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CCTV”라며 “재난유형별 표준 대응체계를 확립해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