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동거녀 B(당시 50세)씨와 다투다 그를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6월 18일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모친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폭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시점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9분부터 약 30분간 A씨와 B씨가 7차례 통화한 기록을 근거로, B씨가 쓰러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는 모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B씨 모친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시간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거녀 폭행치사 혐의 50대 남성 1심 무죄
동거하던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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