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재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과 주가 상승분 반영 등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함에 따라, 주식 매각 시 발생할 경영권 타격과 증시 영향 등을 고려해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하루 약 1억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향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재산분할 규모의 적정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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