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재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과 주가 상승분 반영 등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함에 따라, 주식 매각 시 발생할 경영권 타격과 증시 영향 등을 고려해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하루 약 1억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향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재산분할 규모의 적정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