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규제해 왔으나, 최근 개발사업과 관련이 적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나타나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1년 동안 서울의 도로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의 경우 6제곱미터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이다. 다만,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며 실제 이용 목적이 인정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통기획 구역 3곳의 토허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평구 불광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