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구속이 취소된 20대 절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로 A씨(22·여)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북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8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송치 당일 A씨로부터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A씨에게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청은 체포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 보완 검토를 거쳐 절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권리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물리력 행사 전에 이뤄져야 한다. 불가피하게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 과정이나 직후 고지해야 한다. 전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이후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리한 사건이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