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 정상화에 나섰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기준을 기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심의를 거쳐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3.2%로 인하된다.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이 허용되며, 소형 신축 비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사비와 금융비용으로 위축된 건설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단기 전월세 공급을 보완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상생임대 특례 폐지 등 혜택이 줄어든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사후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 다주택자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형 임대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형 임대 활성화가 결국 정부 지원을 통한 분양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비아파트 13만호 공급 추진…개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반발
정부가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시장 참여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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