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60)씨가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쇠망치로 B씨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온 B씨의 손목과 옆구리를 쇠망치로 내리쳐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재산상 손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