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환자 B씨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해칠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며 선고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