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 ‘진스웰BCT’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젠큐릭스는 현재 국내 검사 서비스를 지속하게 되었다. 젠큐릭스는 지난 9월 14일 NECA로부터 진스웰BCT에 대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NECA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검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젠큐릭스는 약 600명 규모의 장기 전향적 임상연구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추적관찰을 진행 중이다.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검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