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재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용비위 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임원 연임 심사 기준도 객관화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징계 재심 절차를 개선하여 1심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 적정성을 직권 등으로 재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채용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권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임원 연임 심사 체계 역시 개선된다. 임원의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2027년 1월 1일 이후 치러지는 임원 선거 관련 연임 심의부터 적용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취임 이후 체육계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