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총 7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A씨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5일 오후 A씨는 오피스텔 비상계단에 머물다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러 나온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언급하며 위협한 뒤, 신용카드 대출을 강요해 30만원을 인출하는 등 금품을 갈취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