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는 지난해 6월 평창군 한 마트에서 차를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접근한 뒤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전진했다.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굉음을 냈고, 이틀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이 마트 출입문 양옆에 걸릴 때까지 전진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마트가 영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진입이 막히자 후진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종업원과 고객들이 놀라며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돌진할 것 같아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용서받지 못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