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9명이 국제 택배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진공 포장한 뒤 초코파이 포장지나 타마린드 등 식품 안에 숨겼고, 택배 송장에는 내용물을 마약이 아닌 음식물로 허위 기재했다.

공범들은 A씨의 나주 주거지와 군산 등으로 마약을 배송하고, 중간 판매책과 지역별 판매책을 거쳐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부산, 광주, 영암, 전주, 군산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도 사용했다.

해경은 디지털기기를 분석한 결과, 총 15차례에 걸쳐 화물 상자 67개가 국내로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자마다 필로폰 50~100g이 들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밀반입 규모는 최소 3.4kg, 시가 약 13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경이 관련 증거를 통해 실제 밀수 사실을 입증한 물량은 2차례에 걸친 필로폰 144g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 베트남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해경은 국내 조직에 필로폰을 공급한 베트남 현지 총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해외 공급망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