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이해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 등록 후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운영해온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