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 A씨가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A씨와 송민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해 복무 이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그는 소집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을 받았으며, 이에 경찰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