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초계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9일 오전 11시 25분께 불이 나 4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61명의 인원과 19대의 장비를 투입해 1시간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장비 등을 포함한 4억 327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추산됐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작업자의 기기 사용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