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프린터로 위조지폐를 제작해 지인에게 건넨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B씨와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한 실제 지폐 사진을 컴퓨터로 편집한 뒤 컬러 프린터로 위조지폐 20장을 제작했다. 이후 B씨는 이천시와 광주시 등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조직적이지 않고 위조지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조지폐 제작에 가담한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컬러프린터 위조지폐 제작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컬러 프린터로 위조지폐를 제작해 지인에게 건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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