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두 단체가 기금 2천800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1천1억여 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1천850억여 원을 사랑의열매에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단체는 수년간 공익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기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합회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이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고, 협동조합은 7.8%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서해안연합회는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으로 2900억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