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플랫폼에서 위조 학위증을 사용해 과외를 중개받은 A씨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A씨의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서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의학사 학위증을 위조했다. 이후 위조된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 플랫폼에 교사 회원으로 가입, 6월부터 8월까지 수학·논술 과외, 자기소개서 작성, 입시 컨설팅 등 총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다. 플랫폼 측은 A씨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정지시켰지만, A씨는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해 30건의 과외를 추가로 중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과거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 학력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위조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교사 징역 10개월 확정
위조한 의과대학 학위증으로 과외 플랫폼에 가입해 의대 출신 행세를 한 A씨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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