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2010년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했다. 이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었다. A씨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탈취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국내법상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