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청원경찰 A(43)씨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선고하며,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상에서 지구대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경위는 당시 '손님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못 가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는 B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찰관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