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7시 47분께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조수석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무원 3명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이들을 향해 창문을 열고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