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벌금 70만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노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에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의원이 박씨를 “전과 16범”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