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16)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을 돌며 공구로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 약 8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으며, 예상 도주로에서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해 추격 끝에 검거했다. A군은 검거 당시 오토바이를 버리고 주택가로 달아났으나 6분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장물이었으며, A군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이버도박 빚 갚으려 무인점포 턴 10대 검거
사이버도박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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