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 열상을 입었으며, 이후 요양 중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감정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 측이 주장한 A씨의 과거 부정맥 진단은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인의 사인이 된 폐색전증은 사고로 발생한 상병과 거동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에 가장 부합한다”며 “이를 대체할 원인을 기록상 찾기 어려운 이상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