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생전에 독감에 걸려 고열을 겪던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하고 복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씨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후에도 사흘간 근무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4일 사망했다. A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원장 정직 2개월 징계
경기도교육청은 독감으로 사망한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하고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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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02213064_web.jpg?rnd=2026081415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