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를 포함한 김장 채소류의 잔류농약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요 생산단지와 전통시장에서 생산·유통되는 배추, 무, 파, 생강, 고추, 당근, 갓, 마늘 등을 조사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농관원은 품목별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배추, 무, 양념 채소류 등 800여 건을 조사해 부적합 농산물 13건을 조치했다. 산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도하고, 농산물별 사용이 등록된 농약과 방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1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한 김장 채소류 공급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13건이 적발되어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표시 점검도 진행하여 142개 소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